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국세청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독립된 외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내부의 신속한 재검토를 원한다면 국세청 심사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관할 기관에 따른 중복 제기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중복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의 독립성이나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국세청 심사청구 |
|---|---|---|
| 관할 기관 |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관 | 처분청인 국세청 내부 |
| 제도 성격 | 징세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사무 수행 | 내부 권리구제 및 자체 재검토 |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중복 제기 | 국세청 심사청구와 병행 불가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병행 불가 |
청구 기한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거친 경우: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오류 성격 판단: 계산 착오나 사실관계 오인 등 명백한 오류라면 국세청 내부의 신속한 시정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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