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므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강제집행 비용, 소액 임차보증금, 임금 채권 등 특정 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조세채권 (국세·지방세) | 우선 변제 채권 (예외) |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 「근로기준법」 및 「임대차보호법」 등 |
| 우선 원칙 | 일반 채권 및 공과금에 우선함 | 조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
| 주요 항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 집행비용,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등 |
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미납조세 열람: 조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
- 당해세 해당 여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재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 담보권보다 우선하는지 점검
- 임금채권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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