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매예정통지는 공매 절차 착수 전의 단순한 안내 통지이므로 독립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재산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공매 절차 착수 전 안내인 공매예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 불가 |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독촉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압류(강제 징수를 위한 점유)하는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매 진행을 미리 알리는 안내 성격의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독립된 불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제출처: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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