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중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탈세 제보가 확인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성실도를 분석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을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3,973건으로, 전체 신고 인원 대비 약 0.1% 미만입니다.
| 구분 | 주요 선정 사유 |
|---|---|
| 정기선정 |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자 중 검증 필요 시 또는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
| 비정기선정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공거래 혐의,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 자료 존재 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대조: 무자료나 위장·가공거래 등 실제 거래와 다른 증빙이 있는지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 과거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홈택스나 과거 통지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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