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과점주주였다면 이후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주주 A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 A가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 주주 A가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이후에 양도한 경우 | 해당 |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과점주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의무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세금을 낼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현재 과점주주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성립일 이전에 적법하게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을 낮췄다면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세의무 성립 시기 확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확인하여 주식 양도 시점이 그 이전인지 판단
- 과점주주 제외 시점 확정: 주주명부상 변경일과 실제 양도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제외 시점을 확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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