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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개인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할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등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별 분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1. 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일반 법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
  3. 중소기업: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개인사업자

  1. 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분할 납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해당 세액 납부
  3. 고지서 확인: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15일 사이 발급하는 새 고지서 확인

분할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분할 납부 기한 점검
  • 개인사업자: 기존 고지서의 효력 상실 여부와 새로운 고지서 수령 시기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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