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독촉장 발송이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 미납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고지서상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세액의 3%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계속 미납하여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납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중간예납 미납 세액과 실시간으로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 합계액을 확인
- 납부고지서 재발급: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최종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여 추가 가산세 발생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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