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법인의 미납 세금은 파산재단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재단채권의 변제 순위와 과점주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 청구권은 재단채권(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받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파산 비용이나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 채권 등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책임 한도 산정: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
-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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