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납 상태에서도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부동산을 이미 압류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증여세는 당해세로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증여세를 미납한 매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인이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소유권 보호 여부 |
|---|---|
| 매도인이 증여세를 미납했으나 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없는 경우 | 보호 가능 |
| 매도인이 증여세를 미납하여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 상실 위험 |
증여세 미납 부동산의 매매 가능 여부와 압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 등기 시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수 의무가 아니므로 증여세 체납 중에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그러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을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로서 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법정기일(세금 채권의 우선순위 기준일)이 늦더라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미납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 압류 등기 여부 확인: 매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세무서의 압류 등기 여부를 확인
- 체납 사실 점검: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매도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체납 사실을 점검
- 잔금 전 체납 여부 재확인: 고액 체납 시 세무서가 부동산을 우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체납 여부를 다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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