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면, 전화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며 탈루 세액 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탈세제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탈세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미신고 제보는 어떤 경로로 신청하나요?
인터넷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
- 탈세제보 항목을 통해 내용을 접수
서면 신고
- 탈세 혐의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
- 제보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를 진행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신원을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포상금 지급 요건: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등 지급 대상 여부 점검
- 제보자 신원 보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철저한 비밀 유지 확인
- 구체적 증거 확보: 단순 등기부등본 제출 외 실질적인 증빙 자료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탈세 제보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탈루를 제보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