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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