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60일(최장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순수 직권 경정은 별도 기한 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결정 방식에 따른 처리 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권결정이나 경정에 걸리는 기간은 절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것인지 행정심판 재결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형별 법정 결정 기한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 행정심판 재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재결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 시 30일을 연장하여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순수 직권 경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통상 5년 등)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연장 통지를 확인하려면
-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 통지 미수령 시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
- 연장 통지 확인: 행정심판 기간 연장 시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통지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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