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추계결정으로 고지받은 금액이 과도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추계결정으로 고지받은 세액이 실제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당하다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경비율이 부적절하거나 추계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은 경비율 적용으로 과도한 세액이 고지된 경우가능
합리적인 추계 방법에 따라 실제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세액이 고지된 경우불가

추계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이 부적절했거나, 추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조세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조세불복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불복 청구 기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2. 추계 사유의 적절성: 장부나 증빙서류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추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3. 경비율의 적정성: 적용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업종 특성이나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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