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으로 고지받은 세액이 실제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당하다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경비율이 부적절하거나 추계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은 경비율 적용으로 과도한 세액이 고지된 경우 | 가능 |
| 합리적인 추계 방법에 따라 실제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세액이 고지된 경우 | 불가 |
추계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이 부적절했거나, 추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조세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조세불복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불복 청구 기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추계 사유의 적절성: 장부나 증빙서류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추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 경비율의 적정성: 적용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업종 특성이나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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