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된 수입을 나중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과거에 누락한 수입금액을 뒤늦게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산세 감면 및 형량 감경 가능 |
|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나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산세 감면 및 혜택 적용 불가 |
수정신고 시 형량 감경과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자발적 신고 요건 충족: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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