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이후 신고 시도 | 불가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신고 시기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인지 확인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감면율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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