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높거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특정 품목이나 거래처를 집중 조사합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며,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파생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무자료 거래나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정기 선정 외에도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까지 함께 조사하는 파생 조사가 가능합니다.
| 조사 유형 | 주요 선정 사유 | 법적 근거 |
|---|---|---|
| 정기 조사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 또는 장기간 미조사 | 「국세기본법」 |
| 수시 조사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 질서 문란 혐의 | 「국세기본법」 |
| 민생 침해 조사 | 생활물가 밀접 업종의 폭리 또는 매출 누락 | 「국세기본법」 |
| 파생 조사 | 특정 거래처의 탈세 혐의와 연관되어 연쇄 조사 필요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대응 및 거래 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증빙 확인: 거래 상대방의 탈세 혐의가 연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를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 신고 적정성 점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업종은 세원 관리 강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유통 과정 검토: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허위 수취는 수시 조사 사유이므로 실제 유통 과정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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