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체납 증여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 5억 원과 부채 2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체납액 2억 원을 승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체납액 4억 원을 승계한 경우 | 일부 불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납부 의무 한도 확인: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차감하여 확인
- 보험금 포함 여부 점검: 체납 상태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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