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납세자의 행위 성격과 거래 유형에 따라 소급 가능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의 부적정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적용 기간 | 적용 사유 |
|---|---|---|
| 일반적인 경우 | 5년 |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부적정 처리 |
| 부정행위 | 10년 | 허위 경비 계상 또는 증빙 위조 등 고의적 포탈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15년 | 국제거래 등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
| 상속세 및 증여세 | 10년~15년 | 일반적인 경우 10년, 부정행위 시 15년 적용 |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하며, 통상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적정성 검토: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 부정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기산점 산정: 해당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을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시작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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