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인용률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세 분야는 건수 기준 약 13%에서 16% 수준입니다. 특정 행정 분야는 80%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기도 하므로 처분 성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납세자의 사례를 통해 인용 가능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 인용 가능성 낮음 |
|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인용 가능성 상대적 높음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의신청 제기 시 불복 기간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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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 수령일 확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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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 수단 점검: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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