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매출을 누락하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 결제 건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제보가 접수된 경우 | 대상 해당 |
| 현금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국세청 전산 분석이나 제보 등 탈루 혐의 자료가 없는 경우 | 대상 미해당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선정 외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거나 전산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조사 대상을 예방하려면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 본인의 업종이 의무 발행 대상인지 확인하고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누락이 없도록 점검합니다.
- 장부 대조 및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과 실제 매출 장부를 대조하여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탈세 제보 없이도 현금 거래 누락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매출 누락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