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납부할 세액은 상계(충당)가 가능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충당되며, 납부고지된 세액이나 자진납부할 세액은 납세자의 동의 또는 청구가 있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에게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을 때의 주요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 즉시 충당 |
| 새로 납부할 세금에 대해 충당을 청구한 경우 | 상계 가능 |
| 자진납부 세액에 대해 동의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상계 불가 |
국세환급금의 직권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세액이나 자진납부 국세는 납세자의 동의나 청구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환급금 잔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납부액에 충당 청구하려면
- 미납 세금 내역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상계되므로 미납 내역을 먼저 확인
- 충당 청구서 제출: 자진납부할 세액에 환급금을 사용하려면 세무서에 충당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동의 의사 표시
- 직권 충당 여부 점검: 환급금 잔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지났다면 직권으로 납부고지 세액에 충당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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