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먼저 차감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아직 남은 세금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100만 원의 국세환급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세액 30만 원이 있는 경우 | 해당 |
| 납부기한이 남은 고지 세액 50만 원이 있고 충당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국세환급금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납부기한 전 세액: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나 자진납부할 국세는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충당합니다.
- 동의 간주 규정: 환급 결정 후 남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전 미납 세액을 확인하려면
- 체납 세액 조회: 홈택스 '세금납부' 메뉴에서 현재 본인에게 부과된 체납 세액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 충당 신청 접수: 납부기한이 남은 세금을 환급금으로 처리하려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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