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환급금 계산 실수 시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나요?

환급금 계산 실수로 실제 환급받을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요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신고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한 경과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신고서 접수증의 날짜를 대조하여 확인
  2. 과소 신고 여부: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는지 확정신고서의 환급세액 항목을 재계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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