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계산 실수로 실제 환급받을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신고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경과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신고서 접수증의 날짜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과소 신고 여부: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는지 확정신고서의 환급세액 항목을 재계산하여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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