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된 소득은 신고 여부와 행위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무신고 시에는 7년,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과거 소득에 대해 뒤늦게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이미 신고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7년으로 연장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세목 및 제척기간 점검: 신고하려는 소득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이상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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