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 일수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정: 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가산세 감면액 차감: 6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산출된 무신고가산세액의 20%를 차감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지 날짜를 점검합니다.
-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통지나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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