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중복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전송된 내역이 최종적으로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불복
SSEM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연도의 세금을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SSEM 신고 후 기한 내 홈택스로 다시 신고한 경우 | 최종 유효 |
| SSEM 신고 후 기한이 지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수정 필요 |
전자신고의 최종 효력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여러 번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가장 마지막으로 전송된 내역을 최종 신고분으로 수리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 내역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메뉴 확인: 홈택스 내 세금신고 삭제 요청 메뉴를 통해 불필요하게 중복 제출된 전자신고분의 삭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안심신고 서비스 점검: 서비스 자체의 계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직접 대응을 지원하는 안심신고 서비스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SSEM 서비스에서 중복 신고 시 마지막 신고 내역이 최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중복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SSEM 서비스로 신고한 내역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