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송된 때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중복 신고 등으로 인해 기존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SSEM 이용자가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SSEM 이용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정상 접수된 경우 | 신고 효력 발생 |
| SSEM 이용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존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해당 |
전자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세금 신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은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려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을 확인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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