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가구원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거주 자료를 증명하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재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 가구원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상태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며 월세를 내는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주민등록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결정 시 가구원 구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서류상 분리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단독가구 요건을 점검하려면
- 가구원 분리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분리 완료 여부 확인
- 요건 충족 여부: 가구사항 정정 요청 시 공적 서류로 분리 여부를 재확인하므로 미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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