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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기준에서 별거 중인 가족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거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다만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법령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는 가구에 별거 중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포함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경우제외

개별가구 구성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하여 조사합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외국 체류 기간: 180일간 통산 60일 초과 여부 확인
  • 가출·행방불명 신고: 신고 후 1개월 경과 확인 및 제외 여부 결정
  • 자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확인 및 별도 가구 분리 가능성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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