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개인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중 한 명의 재산이 2억 1천만 원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2억 1천만 원을 소유하고 다른 가구원의 재산이 없어 합계가 2억 1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이 2억 1천만 원을 소유하고 다른 가구원의 재산이 4천만 원이라 합계가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장려금 결정액의 50%를 감액(금액을 줄여서 지급)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재산의 평가 금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액 지급 여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재산 항목 합산: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 전원의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항목을 누락 없이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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