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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한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다른 가구원은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가구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나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A와 B가 상호 합의하여 A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가능
가구원 A와 B가 합의 없이 신청했으나 A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가능
가구원 A가 이미 장려금을 수령한 후 가구원 B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 원칙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단위로 지급하는 가구당 1명 지급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그중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신청하면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명을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시 수급자를 결정하려면

  1. 총급여액 비교: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자가 되도록 조정
  2. 근로장려금 산정액 비교: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더 큰 가구원을 신청자로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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