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구 구성원 변화가 있을 때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판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재산 소유 및 가액 평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시가표준액(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 가격) 등 가액 평가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재산 소유 기준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
  2. 거주자 사망·출국 시: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가액 산정
  3. 반기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해당 여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에 결혼하거나 이혼하여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하나요?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매각하여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 요건에 포함되나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할 때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