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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가구 구성이 바뀌어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에 결혼하여 가구 구성이 바뀐 거주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도 중 결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고 가구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거주자가 연도 중 이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단독가구이나 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가구원 판정 시점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따릅니다. 이 경우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판단
  • 가구 유형 확정: 12월 31일 현재의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가구 유형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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