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혼인을 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재산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28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이 주소지만 분리한 경우 | 부모 재산 합산 |
|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및 독립 생계 유지 | 본인 재산만 산정 |
|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경우 | 본인 가구 재산만 산정 |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로 재산을 판정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재산을 분리하려면
- 본인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지 확인
-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독립 생계 여부를 입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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