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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분리 후 재산요건 판정 시 분리 전 가구의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혼인을 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재산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8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이 주소지만 분리한 경우부모 재산 합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및 독립 생계 유지본인 재산만 산정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경우본인 가구 재산만 산정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로 재산을 판정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재산을 분리하려면

  1. 본인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지 확인
  2.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독립 생계 여부를 입증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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