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고지를 포함하여 세무서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타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단계별로 사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고지 후 사후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제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 기간: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지 않도록 90일의 기한 엄수 여부 확인
- 중복 청구 여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했는지 확인
- 사전 구제 절차: 고지서 수령 전이라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따라서 가산세 고지에 이의가 있다면 각 단계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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