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따라 동일 가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반면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개 가구로 인정받아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 본인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동일 가구원 해당 |
| 본인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별개 가구 해당 |
| 본인이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동일 가구원 해당 |
가구원 판정 기준과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등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가구원에 포함되나, 직계존비속은 과세기간 종료일(한 해의 마지막 날)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가구원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주소지를 옮김)했다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12월 31일 기준 분리 여부 확인
- 수급 자격 판단: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 혼인 관계라면 소득과 재산 합산
- 부양자녀 중복 등록 여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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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을 때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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