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는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지만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각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재산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전세금 간주: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합산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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