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 불가 |
| 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 가능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의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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