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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정기신청을 할 수 없나요?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은 정기신청을 통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족 A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가족 B가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불가
가족 A와 가족 B가 합의하여 가족 B를 신청자로 정하고 가족 B만 신청하는 경우가능

가구당 1인 지급 원칙과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 거주 인원)를 포함한 1세대(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 합의로 정한 사람 등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정기신청을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1. 신청자 단일화: 가구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신청 방지
  2. 선순위자 결정: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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