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간이과세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거주자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체 재산 가액 기준 판단: 가구원 소유 재산 가액을 합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판단
- 대한민국 국적자 혼인 시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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