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간이과세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달성 | 부가가치세 납부 |
| 연간 매출액 4,000만 원 달성 | 부가가치세 면제 |
공급대가와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환산 확인: 신규 개업 시 해당 기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대상 파악: 매출액과 무관하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파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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