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간이과세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별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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