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여부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적용: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기준 적용
- 소득 자진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진행
- 요건 정확성 판단: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장 5년간 지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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