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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1월에 폐업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가 1월에 폐업했더라도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영업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이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능
간이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결정
  • 총소득 기준금액 점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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