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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에만 소득이 나타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후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1. 5월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2. 정기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1.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부정 신청에 따른 환급 제한을 방지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판단: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2년간 환급이 제한되는 상황 방지
  2. 증빙 서류 확인: 부정한 행위로 신청하여 5년간 환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 제출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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