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소득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불가 |
간이지급명세서 기반의 반기 신청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자료를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반년 단위 신청)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은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연도 3월에 정해진 기간 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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