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자료를 통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신청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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