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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자료를 통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확인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3.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신청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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