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이 홈택스 소득자료에서 자동 연동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장려금 산정 시 해당 소득이 누락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및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홈택스에 소득이 연동된 경우 | 안내 대상 포함 |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 소득이 연동되지 않은 경우 | 안내 대상 제외 |
간이지급명세서 미연동 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제출된 과세자료(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 소득자료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소득자료 확인 요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확인 요청
-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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