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조정률 적용 후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단독 가구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 사업자가 연 매출 5,0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 사업자가 연 매출 6,0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불가 |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상한선)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률을 적용한 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금액 확인: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확인
- 장려금 감액 유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됨에 유의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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