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이 되었을 때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청구권이 실제와 다르거나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기타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이의 사유는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 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절차를 선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청구권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 집행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소송 제기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관할 법원: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1심 판결법원의 위치 확인
- 변론 종결일: 집행권원의 변론 종결일 이후에 이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대조
- 소유 관계: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부 등을 통한 실제 소유권 확인
- 증빙 자료: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 청구권 소멸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준비
따라서 강제집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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