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각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청이 겹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한 명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와 B가 각각 본인의 소득으로 단독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각각 수령 가능 |
| 형제 A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형제 B도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 한 명만 수령 가능 |
| 형제 A가 18세 미만인 동생 B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형제 A만 수령 가능 |
1세대의 범위와 수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등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청이 겹치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가구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합의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정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요건을 판단하려면
- 단독 가구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수령 우선순위 합의: 부모님 부양 등 신청 자격이 중복된다면 형제간에 미리 합의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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